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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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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닌날 휴무 통보시 휴업수당 여부

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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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월 31일에 휴업 통보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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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급휴가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소정근로시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를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쉬라는 통보에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