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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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임금) 입력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도 되고,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