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통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3월23일 부터 27일까지 수습
-2021년 3월 29일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근무
- 주 5일 / 3시- 10시
탄력적으로 주 6~7일 근무도 했음
-근로기간은 2년이 조금 되지 않음
-근로계약서는 처음 1년만 작성
이후 구두로 계약
-직전 3개월간 급여 280(세전)
퇴사 후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함
280만원은 2회에 걸쳐 입금
나머지 일수에 대한 퇴직금 입금 해달라고 했더니 세무사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함
처음 2회에 나눠서 퇴직금 줄 때는 근로계약서 말이 없다가 나머지 일수에 대한 퇴직금를 요구하니까 갑자기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함
그래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내줬음
그 이후에 톡으로 나머지 1년 조금 안 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요구했으나 답 없음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1/17일 출석예정
(질문)
1. 1년 이후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에도 3시 출근해서 7시 퇴근했는 데수습 후 정식근무라 이 기간도 근로기간 에 포함 되어 2년 근무 조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고용노동부 출석시 꼭 알아야 하거나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저는 근로 계약서, 통장에 급여 내역 도장은
없어서 지장으로 대신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