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장기 근속자부터 먼저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장기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가 아닌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