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계획을 입사순으로 정하는것은 불공정하지 않나요?

회사 운영상 하루에 3인 이상은 동시에 휴가사용이 어려워 하루 최대 2명만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년 휴가계획표를 작성할때 입사순으로 정하고 있어 아이들 방학이나 여름 휴가 등 좋은 날짜는 미리 선점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법상 불공정한 처사로 항의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가계획의 제출이 입사순으로 정해져 있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불공정한 처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입사순으로 휴가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대우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나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장기 근속자부터 먼저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장기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가 아닌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가날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있으면 이를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입사일 순으로 다른 근로자가 사용하니 질문자님의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일을 결정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