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선한날다람쥐36
선한날다람쥐3622.07.09

휴가 일수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을까요?

사측에서 휴일 2 + 연차 3 사용하여 5일의 여름휴가 일정을 잡으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휴무일에 연차일수를 사측에서 지정을 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 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만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연차휴가일수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휴일 2 + 연차 3 사용하여 5일의 여름휴가 일정을 잡으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휴무일에 연차일수를 사측에서 지정을 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또는 근로계약서상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대체제도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