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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매93
청렴한바다매9323.06.26

다니던 호텔의 임대인이 바뀌면

호텔의 임대인이 바꾸면서 직원들의 퇴직금 연차등 모든게 정산되고 바뀌는 임대인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2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1년 미만의 직원들은 퇴직금도 받지못하는 부분이 상황인가요?

그리고 3년이상 이면 연차도 1개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이 모든게 직원들의 의사가 아닌 호텔의 결정인데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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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도 시에는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퇴직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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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기초하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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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직원들도 근로기간이 이어지고 연차도 영업양도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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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도 계속근로로 보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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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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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의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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