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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고마운베짱이12223.07.28

영업권 포괄양수도계약에서승계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의

제목과 같이 매장 영업권에 대한 포괄양수도계약(상가매매아님, 업종동일)시 직원을 승계할 경우 기존 점주와 근로한 기간동안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것이 맞나요?

직원 승계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측에서 곧 바로 퇴사요청을 하게 되면 양수자 입장이 너무 불리할듯합니다.


기존점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기존점주가 정산을 한뒤 새점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절차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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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양수도에 관하여는 법에 정하는 바가 없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계이후 변동사항으로 양수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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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 전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양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양도 전에 퇴직하고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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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은 양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라면 양도인과의 양도계약 작성시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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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로 간주하며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퇴직시 이전 기간에 대한 것까지 양수 사업주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양도사업주에게 기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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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게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려면 기존의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후에 양수인이 새로 재고용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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