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권 포괄양수도계약에서승계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의
제목과 같이 매장 영업권에 대한 포괄양수도계약(상가매매아님, 업종동일)시 직원을 승계할 경우 기존 점주와 근로한 기간동안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것이 맞나요?
직원 승계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측에서 곧 바로 퇴사요청을 하게 되면 양수자 입장이 너무 불리할듯합니다.
기존점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기존점주가 정산을 한뒤 새점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절차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