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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자196
보람찬사자19622.03.24

법인 변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알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관리자입니다.

2021년 3월 29일에 아르바이트 시작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 호텔이 2021년 5월 1일자로 법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5월 1일자 리조트로 전적)

이럴 경우에 3월,4월은 호텔측에, 5월 이후는 저희쪽에서 퇴직금을 분할해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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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승계된 법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양수도 시 예상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양수도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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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업자형태만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고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법인에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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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와 귀사와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안분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귀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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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변경되었따 하더라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단지 근로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22년 3월 31일 퇴사 시 22년 3월 31일에 근무했던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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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관계 역시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리조트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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