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내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몇 %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학 중인 대학의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은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팀 별로 1~3순위를 매겨 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상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니 22%가 원천징수되어 78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공모전의 경우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해 학교에 문의해보니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경우 참가 제한 때문에 '다수가 경쟁하는 공모전'이 아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조문을 읽어보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불특정 다수"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도 학교의 답변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만약 필요경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경우 관련된 판례나 사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