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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하늘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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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몇 %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학 중인 대학의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은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팀 별로 1~3순위를 매겨 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상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니 22%가 원천징수되어 78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공모전의 경우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해 학교에 문의해보니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경우 참가 제한 때문에 '다수가 경쟁하는 공모전'이 아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조문을 읽어보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불특정 다수"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도 학교의 답변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만약 필요경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경우 관련된 판례나 사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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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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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노력․시간․비용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며, 다수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므로, 고객 중 일부 또는 협력사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제필요경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직원 및 직원 가족 행사 수상자 (제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다.(법규소득-317, 2009.09.14)

     대리적 직원 대상 경쟁대회 수상자 (제외)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의제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다.(원천-491, 2013.09.30)

     고객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투자대회 입상자 (제외)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제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다.(서면법규-522, 2013.05.0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