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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희망적인담비

제일희망적인담비

24.08.13

더치트 등록으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각하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게임 계정 거래를 한 뒤 15일 뒤 계정 비밀번호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게임이 판매 자가 판매 이후 계정 회수를 하는 사기 행각이 유명한 게 임이라 저는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밤 10시 경 "비밀번호가 바꼈는데 어떻게 된거죠?"라며 문자를 보 냈습니다.(거래 당시 전화번호 교환함) 약 2시간20분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고 거래를 진행했던 카톡방도 터 져있어 저는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계정 거래를 완 료한 뒤 15일 후 아무런 상의 없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 꾸면서 계정을 회수해 감." 이라는 설명문과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다음날 판매자에게서 자고 있어서 연락을 늦게 봤다 전화를 하지 왜 문자만 보내냐, 난 모르는 일이다, 왜 일방적으로 더치트에 등록하냐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 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경찰서 선에서 각하처리 될 수 있는 일일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며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각하는 고소장 내용자체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