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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인턴 4대보험에 대한 질문 입니다

2개월 정도 인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4대보험 얘기는 따로 못 들었거등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 됐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 미가입자라고 하더라구요.. 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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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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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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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정도 인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4대보험 얘기는 따로 못 들었거등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 됐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 미가입자라고 하더라구요.. 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걸까요..?

    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위 시간 미달이러다로 3개월이상 근로가 예정된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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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도 하더라도 통상근무자와 같이 1주 40시간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통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매월 말이나, 다음날 10일 전까지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익월 1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보통 다음날 10일까지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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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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