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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니117
검붉은고니11722.09.25

회사 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

9/13 입사,, 거의 2주가 되가는데,

4대보험 가입,, 안한건 예상 했지만, (집으로 가입되었다는 서류가 오지 않았음..)

역시 확인해보니 아직 안되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하는 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 맞나요..? 내일이면 입사한지 14일인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끔 회사다니면서, 입사하면 바로 다 알아서 해주던데,

여긴 신생 회사라 그런지 뭔가 체계가 없어서 말을 해야하고 답답하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4대보험 가입때 필요한 서류 있냐 물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무슨 제가 다 물어봐야하고 답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서 회사 직원에게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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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이내 가입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업무 편의를 위해 익월 15일까지 한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에는 주민등록 번호만 회사에 알려주시면 되며,

    보통 회사가 가입 신청을 하면 2~3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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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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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통상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연가입에 대해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은 기재사항에 잘못이 없다면 당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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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맞나요..? 내일이면 입사한지 14일인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했다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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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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