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 비과세 한도채우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펀드 600 irp300 비과세 한도 채우려고 합니다. 딱 까놓고 이렇게 900 맞추면 연말정산시 얼마를 돌려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이하라면 16.5%인 1,485,000원이며
초과라면 13.2%인 1,188,000원을 세액공제받게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된다면 기타소득으로보아 수령시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납입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보다 낮은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했을 경우에는 135만 원(900만 원 × 1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고려한다면 여기에 10%를 가산한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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