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가끔 신원보증을 요구던데요~신원보증은 왜 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안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은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원보증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과 관련한 보증인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입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