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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19.10.12

주운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지만 바로 돌려주지 못했을 때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

지갑을 길에서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려했지만 주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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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유실물을 가져다 주어도 충분한데 굳이 일정 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점유이탈물을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것입니다.

    다만, 알게된 소유자의 핸드폰으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으니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하는 등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보관하고 있었다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받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실제로 내심의 의사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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