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유실물을 가져다 주어도 충분한데 굳이 일정 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점유이탈물을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것입니다.
다만, 알게된 소유자의 핸드폰으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으니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하는 등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보관하고 있었다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받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실제로 내심의 의사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