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함)
귀 하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를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내드린 위 내용은 2023.7.1자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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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