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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24.03.18

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 알바했는데,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무여야 하나요?

이전 직장(6개월) 비자발적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일수를 채우기위해

단기알바 일용직을 하였습니다.


3.31일에 일용직 알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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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몇일을 일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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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대략 2주정도가 지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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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함)


    귀 하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를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내드린 위 내용은 2023.7.1자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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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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