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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

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 알바했는데,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무여야 하나요?

이전 직장(6개월) 비자발적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일수를 채우기위해

단기알바 일용직을 하였습니다.


3.31일에 일용직 알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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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몇일을 일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함)


      귀 하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를 알지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내드린 위 내용은 2023.7.1자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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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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