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부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현재 아직 퇴직신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 일용직을 제안받아 근무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이전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일당으로 20-3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 일수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최종이직일 상용직으로 신청할 경우
수급 기간중 발생한 취업사실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한다면 해당 일한날만큼 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