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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고래112
운좋은고래11224.01.05

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나요?

12월31일부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현재 아직 퇴직신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 일용직을 제안받아 근무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이전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일당으로 20-3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 일수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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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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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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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최종이직일 상용직으로 신청할 경우

    수급 기간중 발생한 취업사실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한다면 해당 일한날만큼 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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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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