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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고래112
운좋은고래112
24.01.05

상용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나요?

12월31일부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현재 아직 퇴직신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 일용직을 제안받아 근무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이전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일당으로 20-3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 일수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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