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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4.27

사업주입니다.4대보험을 근로자와합의하고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소급납부를햇습니다 근로자월급에서 한번도차감안햇기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햇는더 주지않습니다

근로자가 보험을합의하에 미루고잇엇으나 사업주잘못이기에 부당이득청구소송을해도 이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을수없을까요?

이사람에게 수수료도 청구하고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급여줄때 공제금액없이 지급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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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하여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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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및 미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 부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대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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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근로자가 지급했어야 할 금원을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소급납부의 원인이 근로자측에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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