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입니다.4대보험을 근로자와합의하고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소급납부를햇습니다 근로자월급에서 한번도차감안햇기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햇는더 주지않습니다
근로자가 보험을합의하에 미루고잇엇으나 사업주잘못이기에 부당이득청구소송을해도 이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을수없을까요?
이사람에게 수수료도 청구하고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급여줄때 공제금액없이 지급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