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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5.16

사업주와 근로자가4대보험을 합의하에 미루고 잇엇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신고를하여 소급납부를하엿는데 전자소송으로 청구를해온경우

급여를줄때 공제금액없이 주엇고 계약서상에는4대보험과 4대보험금액을 공제하고 준다고 명시는되어잇습니다.

4대보험이 의무인지몰라서 미루고잇다가 근로자가좋치않게퇴사하는바람에 4대보험을 한꺼번에들고 본인부담금을달라햇는데 주지않은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실업급여로인해 저한테 전자소송으로 금액은청구햇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불이익받는게잇을까요?이사람이 노동청부터해서 계속 집요하게 신고하고잇습니다. 조선족이구요 신고한내용은 혐의없음판결이 난상태구요 진짜 좀 이사람혼쭐을 내고싶은데요 방법이없을까요??

이런식으로 돈맛을좀본사람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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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된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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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이면합의 즉 공제를 하지않고 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바, 별다른 입증 방법, 증거가 없다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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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성격의 그 금원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로 인하여 청구를 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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