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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22.05.16

사업주와 근로자가4대보험을 합의하에 미루고 잇엇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신고를하여 소급납부를하엿는데 전자소송으로 청구를해온경우

급여를줄때 공제금액없이 주엇고 계약서상에는4대보험과 4대보험금액을 공제하고 준다고 명시는되어잇습니다.

4대보험이 의무인지몰라서 미루고잇다가 근로자가좋치않게퇴사하는바람에 4대보험을 한꺼번에들고 본인부담금을달라햇는데 주지않은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실업급여로인해 저한테 전자소송으로 금액은청구햇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불이익받는게잇을까요?이사람이 노동청부터해서 계속 집요하게 신고하고잇습니다. 조선족이구요 신고한내용은 혐의없음판결이 난상태구요 진짜 좀 이사람혼쭐을 내고싶은데요 방법이없을까요??

이런식으로 돈맛을좀본사람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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