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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종다리234
고마운종다리23422.10.23

헬스방 등록금 환불 및 분실물 책임

3개월을 등록하고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약 2년간 연장만 계속해서 다니지 않다가

이제 다녀볼까해서 전화문의를 했더니 규정상 다시

다니는 것도, 일부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헬스장에 보관중이던 신발을 찾아가겠다고하니

신발을 분실했고, 당시에 걸었던 신발보관

보증금 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신발을 오래 안 찾아가는 경우 택배로

보내주기 위해 받는거라고 설명받았고요

보증금을 받고 보관하는 물품의 책임은 거기

헬스장에 있는 게 아닌가요?

이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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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의 보관책임은 헬스장에 있는 것이며, 헬스장측도 장기간 미반환된 신발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분실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불문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연장이 이루어진 사정 등 경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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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안내받거나 헬스장측과 협의를 하여 약 2년간의 연장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내용에 따른 연장으로 여전히 헬스장 이용계약기간 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라면, 헬스장측의 주장(이용 및 환불불가)은 부당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의 경우, 헬스장 측에서 보증금을 받았고 스스로 오래 안 찾아가는 경우 택배로 보내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헬스장은 분실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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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이용 계약 등의 약관을 살펴서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발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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