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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05

해외 출장 카드사용분 영수증 수취

해외출장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은 잊어버리신것들이 많더라고요. 카드사에서 조회는 되지만 국내처럼 어느지역이고 업종이 어떤건지 조회가 안되잖아요. 궁금한 건

해외 출장 시 법인카드 사용분은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분이어도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만약 없어도 된다면 출장내역서에 어떤 사항으로 쓴건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사용분은 출장내역서 같은 것도 크게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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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출증명서류는 5년 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용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카드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전송되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사용분의 경우 홈택스에 따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음이 지출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산입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실물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항목으로 사용했는지 기재만 하셨다면 비용인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질의회신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2018.05.21.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지출분은 실물 영수증이 없으셔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셔야 추후 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출장내역, 경비사용내역, 출장인원 등을 정리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