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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원숭이265
날렵한원숭이26521.12.22

임대차 계약시 임대 신고등록 해야 하나요

임대차 만기되어 계약서 재작성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임대차 신고등록 해야되나요 22년1월에 작성예정 입니다

임대차 등록하게 되면 준비서류와 임대인 임차인

다 각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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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현황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재계약은 조건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의무가 배제됩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