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대 신고등록 해야 하나요
임대차 만기되어 계약서 재작성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임대차 신고등록 해야되나요 22년1월에 작성예정 입니다
임대차 등록하게 되면 준비서류와 임대인 임차인
다 각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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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현황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재계약은 조건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의무가 배제됩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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