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회전 하기전에 횡단 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없으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전에서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핀 후에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그렇게 설명하면 복잡해지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시 정지 한 후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후 지나가는 것이 사고 예방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