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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리145
파란개리14522.11.05

차량 횡단보도 통행법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우회전차량 통행방법 횡단보도 신호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헷갈리네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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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있을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싶으시면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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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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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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