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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강아지누가더귀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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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용어를 공부 중인데 영화를 보는 도중에 미란다 원칙에 대해 나왔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는데 어떤건지 잘모르겠네요. 체포할 떄 미란다원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미란다 원칙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