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때 미란다 고지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미란다 고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를 연행하는 경우 그 이유(범행이나 연행 필요성)와 변호인이 선임 가능한 권리가 있는 점을 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