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법칙 뜻과 유례가 궁금해요
티비에서 경찰이나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때 미란다법칙이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진술을 거부할 권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한 미란다법칙 뜻과 어디에서 유례된건지 궁금해요
실지로 범인검거할때 무조건 미란다법칙을 얘기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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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이라 불리는 이유는 미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위와같은 권리를 인정한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범인검거시에 무조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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