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이라 불리는 이유는 미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이러한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위와같은 권리를 인정한데서 유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