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분쟁관련으로 돈을 다 못 받았어요
2월 12일 퇴실했고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12일 퇴실을 앞두고 2월9일 저녁에 퇴실 점검을 받음
2. 벽지에 곰팡이가 있고 벽지가 훼손됐다며 도배비용 45만원을 요구함
3. 동거인 추가 관리비 월 5만원 24개월치 120만원을 요구함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제 자취방에 와서 지냈는데 집주인이 주3회 이상 외부인이 오면 동거인으로 취급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계약서상에 동거인 추가시 관리비 5만원 추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동거인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 + 24개월 오지도 않았고 21개월만 옴)
4. 도배비용 및 동거인 추가 관리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못내겠다고 하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음 그 와중에 전화를 통해 소송하시면 시간 오래걸리고 지면 자기 변호사비 제가 내야하는건 알고 계시죠? 등 돈을 쥐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조로 이야기함 또한, 자기가 CCTV자료를 찾을거고 그걸 찾는 시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라며 겁을 줌, 자기는 21개월 온 건 내 알바 아니고 자기는 그냥 24개월치 청구할거라고 함
5. 당장 이사갈집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대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음
저는 솔직히 도배비용은 곰팡이때문에 인정하겠는데 동거인이라면서 뜯어간 120만원이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협박이나 갈취등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한 갈취로 공갈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임의로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공제를 한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 등이 클 수 있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