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당하지말자굥굥스
당하지말자굥굥스23.10.12

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11/1자로 사직원하여 사직면담시 한달전에

안말했다는이유로 사직 보류 당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 안할경우 법적 책임있다고 하시더라구여 지금 퇴사 통보는 2주반 남짓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1일자로 사직하게 되면 법적문제가 크게 될까요 ?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공지도 없이 임금을 안주셨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사직을 걸고 넘어지면


이부분또한 저도 애기할수있을까요?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별도의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 계약종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30일로 잡고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다. 입증도 어렵고요. 법적문제 클 가능성이 적습니다.


    2.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중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부분도 언급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일자로 사직하게 되더라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퇴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좀전에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 발생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문제는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나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인수인계 미이행 등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