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 발생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문제는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나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인수인계 미이행 등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