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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말자굥굥스
당하지말자굥굥스

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11/1자로 사직원하여 사직면담시 한달전에

안말했다는이유로 사직 보류 당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 안할경우 법적 책임있다고 하시더라구여 지금 퇴사 통보는 2주반 남짓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1일자로 사직하게 되면 법적문제가 크게 될까요 ?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공지도 없이 임금을 안주셨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사직을 걸고 넘어지면


이부분또한 저도 애기할수있을까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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