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당하지말자굥굥스
11/1자로 사직원하여 사직면담시 한달전에
안말했다는이유로 사직 보류 당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 안할경우 법적 책임있다고 하시더라구여 지금 퇴사 통보는 2주반 남짓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1일자로 사직하게 되면 법적문제가 크게 될까요 ?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공지도 없이 임금을 안주셨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사직을 걸고 넘어지면
이부분또한 저도 애기할수있을까요?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의 미지급은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