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 상담문의드려요
11/1자로 사직원하여 사직면담시 한달전에
안말했다는이유로 사직 보류 당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 안할경우 법적 책임있다고 하시더라구여 지금 퇴사 통보는 2주반 남짓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1일자로 사직하게 되면 법적문제가 크게 될까요 ?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공지도 없이 임금을 안주셨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사직을 걸고 넘어지면
이부분또한 저도 애기할수있을까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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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의 미지급은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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