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 상담문의드려요
11/1자로 사직원하여 사직면담시 한달전에
안말했다는이유로 사직 보류 당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 안할경우 법적 책임있다고 하시더라구여 지금 퇴사 통보는 2주반 남짓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1일자로 사직하게 되면 법적문제가 크게 될까요 ?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공지도 없이 임금을 안주셨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사직을 걸고 넘어지면
이부분또한 저도 애기할수있을까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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