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80일 정도 근무하다가 나이 63년생으로 걸려 갑자기 사전에 고지도 못받고
일용직으로 80일 정도,대기업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나이 63년생으로 걸려,갑자기 1월 1일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아. 갑자기 사전에 고지도 못받고 1월1일부터 그것도 본인이 연락해서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은 채용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았다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의 제기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용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30일 전에 해고 예고 의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