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80일 정도 근무하다가 나이 63년생으로 걸려 갑자기 사전에 고지도 못받고
일용직으로 80일 정도,대기업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나이 63년생으로 걸려,갑자기 1월 1일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아. 갑자기 사전에 고지도 못받고 1월1일부터 그것도 본인이 연락해서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은 채용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았다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의 제기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용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30일 전에 해고 예고 의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만 60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때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미리 고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을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는 해고가 아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