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부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주신다하고 해고수당을 준다하였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야아할까요?
그리고 10 - 1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상여금을 받는데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계수당이 포함될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규정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3,05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3,502,3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계수당이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고 10월부터 1월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 계산될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일할계산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이므로
동계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295만 + 10만) / 209 * 8 * 30일 = 3,502,392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 1달치를 받으면 될 것 같으나,
동계수당은 정확한 지급 근거와 조건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