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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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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3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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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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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2. 해고를 당할 것.

    3.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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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때 회사에서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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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한달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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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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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규율되며, 사업주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할 의무가 부과되어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을 여유를 주거나, 30일 이내 통보 시 통상임금 30일이상분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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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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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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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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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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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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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30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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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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