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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곰18
모던한곰1823.12.06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얼마전에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알고보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더라구요..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당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짐을싸서 나왔습니다.

해고당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은 알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정산과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미리 연말정산까지해줬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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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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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금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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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신청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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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얘기하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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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3년이 되기전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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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 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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