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얼마전에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알고보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더라구요..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당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짐을싸서 나왔습니다.
해고당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은 알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정산과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미리 연말정산까지해줬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금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신청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얘기하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3년이 되기전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 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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