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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리하게 받을려면 집명의나 대출제이름으로 되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매년 내고있는데 집은 와이프명의이고 대출도 와이프명의입니다 와이픈 주부이고요

연말정산 유리할려면 집명의를 제이름 그리고 대출을 제명의로하면 더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은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자 명의를 바꿀 수 있다면 대출자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셔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만 따지면 그게 유리하긴 하지만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증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10년간 6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9년간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연말정산 몇푼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는건 개인적으론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