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많은 쪽이 세율이 높을테니 급여가 높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지만, 총 급여의 25%의 기준도 높아지므로 그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아예 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계의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규모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지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