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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이146
털털한호랑이14624.03.29

단순 게임 욕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5vs5 게임에서

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인게임 보이스로 모지리, 빙신, 전라도냐(이건 욕설인지 모르겠네요), 병신 등등 했습니다.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다가 욕설이 너무 심해서 (사는지역)에 (이름) 을 채팅에서 쳤습니다.
그리곤 상대방도 니가 (지역)에 (이름)이면 어쩌라고 하고 욕설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쯤에 모지리, 빙시 라고 했습니다.
증거로는 욕설하는 장면 동영상 +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상대는 보이스만 사용하고 저는 채팅만 사용)
영상은 욕설이 있을때만 캡쳐를 해서 타임라인 중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체 욕설 모욕적인 언사 하지않고 왜그러냐 그만하라고만 채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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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동호수 까지)까지 공개되거나 얼굴사진이 공개되야 합니다.

    단지 사는 지역과 이름 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는지역과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