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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털털한호랑이146
털털한호랑이146
24.03.29

단순 게임 욕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5vs5 게임에서

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인게임 보이스로 모지리, 빙신, 전라도냐(이건 욕설인지 모르겠네요), 병신 등등 했습니다.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다가 욕설이 너무 심해서 (사는지역)에 (이름) 을 채팅에서 쳤습니다.
그리곤 상대방도 니가 (지역)에 (이름)이면 어쩌라고 하고 욕설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쯤에 모지리, 빙시 라고 했습니다.
증거로는 욕설하는 장면 동영상 +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상대는 보이스만 사용하고 저는 채팅만 사용)
영상은 욕설이 있을때만 캡쳐를 해서 타임라인 중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체 욕설 모욕적인 언사 하지않고 왜그러냐 그만하라고만 채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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