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 부부간 증여 문의
재개발 지분 부부간 증여 문의 : (광명 1구역) 관리처분 후 멸실 신고 전 상태
광명 1구역 재개발(관리처분 후 철거 공사 중) 지분
현재 wife 명의로 되어 있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wife 100% (2017년 구입)--> wife(50%) , 신랑(50%)
부부간 증여시 현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6억 이하 비과세)
문의 1) 부부간 증여 이후 5년 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 산정 기준이 아래가 맞는지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wife 최초 구입금액(2017 구입금액) / 2 + 신랑 증여 신고 금액/2)
문의 2) 위 계산이 맞다면 재개발 지분 비율을 wife 30%, 신랑 70% 정도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수단이 되는 것인지요
문의3) 증여시 재개발 물건에 대한 현재 증여가액 산정을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 (즉 세무사에게 증여 신고 대행을 맡기면 되는지? )
문의 4) 증여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이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안에 매도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