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게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카카오가 2대주주로 등극하였는데 이러한 발행이 적법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 확인도 없이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성이 문제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