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직원이 포장실에서 주말에 하루 일하는건 알바가 맞는 걸까요...?
사무실 직원인데 주말에 하루만 포장실에서 알바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알바비로 정산받는게 맞는걸까요...? 같은 회사일인데 알바비로 정산받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로 하는게 아니라,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알바 일을 한다고 알바비로 받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