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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이 포장실에서 주말에 하루 일하는건 알바가 맞는 걸까요...?

사무실 직원인데 주말에 하루만 포장실에서 알바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알바비로 정산받는게 맞는걸까요...? 같은 회사일인데 알바비로 정산받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로 하는게 아니라,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알바 일을 한다고 알바비로 받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일 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