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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귀뚜라미137
고요한귀뚜라미13721.07.25

집주인이 변기를 고쳐주지않고 나가라고했는데요 수도세가 많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월세 오피스텔사는데 집주인이 변기가 20년된 변기인데

고장이났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않고 저한테 갑자기

제가 변기를부순게 아니냐면서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하네요. 그 이외에도 본인 할말만 하고 끊고 사이코 패스같아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 똥이더러워서 피한다고 일단 이사를 갔는데요. 보증금 반환문제랑 더 불어서 더 문제생길까봐 싸우진 않았는데, 결국엔 정산할때보니까 수도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변기에서 물이 많이

세서요. 이 금액을 제가 다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까 너무 화가나서 못견디겠습니다. 갑질하면서 보증금도제대로 안돌려줄 기세였거든요. 어디에 신고하거나 수도세반이라도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나가라고 해서 쫒겨난경우 어디다가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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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여 강제퇴거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세가 질문자분의 행위로 인해 증가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한 수도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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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은 경우라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위의 사항을 문제 삼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의 사항을 전부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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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리의무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수도세 만큼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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