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이 변기를 수리 안해주네요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기 수리를 안해주고 수리를 해달라고했더니
저보고 부신거 아니냐면서 몇주째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니, 결국엔 한달안에 집을 빼라고 하네요.
법률적으로 임대차 보호법등 제가 언급 할 수 있는
조항들이랑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싶습니다.
수시로 계속 오래된 집이라 고칠곳이 많아
나가라고 한김에 저도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변기 수리 문제로 혹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거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안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가스레인지가 너무 오래되서 점화 손잡이가 고장났는데
삼성AS센터에 전화해보니 20년도 넘은 가스레인지라 같은 손잡이나 대체 가능한 손잡이도 없다고해요.
이사갈때 이 문제도 트집 잡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가스레인지 전체 교체가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명확히 하시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역시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하지만, 통상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모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중 대수선을 요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적절한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진 등의 증거를 충분히 남겨 두시고 문자 연락 내역 등 기록이 남는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수리 요청 사실 등을 기재한 점 등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여, 해당 사용 수익 하지 못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및 기타 임대인이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 등에 대한 방어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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