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도박을 하는것을 알고도 저도 같이 이득을 보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의 처벌가능 여부와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형법상 공범?의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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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인지하고서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친구가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