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의 처벌가능 여부와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형법상 공범?의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인지하고서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친구가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자금 대여는 추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