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또한, 도박을 하기 위해 건물 등을 제공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단순 도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상습도박이나 도박장 개장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