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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나팔새243
똑똑한나팔새24322.09.15

실업 급여신청을 할수 있나요?

직장을 5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일을 다녔읍니다


5년 다니던 회사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최근에 2주다닌것땜에 실업급여신청이 안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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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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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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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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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몇년을 근무하더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에 의하여 실직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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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주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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