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신청을 할수 있나요?
직장을 5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일을 다녔읍니다
5년 다니던 회사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최근에 2주다닌것땜에 실업급여신청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몇년을 근무하더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에 의하여 실직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주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였다면 그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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