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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나팔새42
작은나팔새4224.02.22

강제로 부서이동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품질팀인데 생산팀으로 보낸다던지

a부서에서 b부서로 강제로 보내는게 합법인가요?

애초에 a부서에서 일하기로하고 근로계약한건데

b부서로 보내는것은 계약내용과 다른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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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 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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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부서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는지 여부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서이동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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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전직 명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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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특정하여 명시하였다면 다른 업무로 인사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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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품질팀인데 생산팀으로 보낸다던지

    a부서에서 b부서로 강제로 보내는 건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합법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은 위법이 아니고 근로자의 계약 해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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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서 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그로 인한 근로자에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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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 이동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발생할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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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내용 변경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와 업문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해당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를 거쳤는 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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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면

    소속 직원을 인사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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