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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카멜레온170
훤칠한카멜레온170
22.05.20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지난 해 해외구매대행로 사업을 개시했어요. 사업소득 약 700만원이 있어요. 해외에서 물품 구입 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었는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모든 비용은 사업자통장이 아닌 제 개인통장에서 이체했어요.

- 물품 구매금액 : 증빙은 해외로 송금한 이체 내역

- 관세청 관세 납부 금액 : 관세대행업체 관세 이체 내역

- 해외, 국내 운송비 :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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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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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용 통장에 아닌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은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