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직접 계약도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당일 등기부 등 법정 첨부서류 발급 및 분석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임대 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직접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 권리사항이 하자가 없는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법건축물 여부, 건축물 용도를 확인,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수책임, 관리비항목, 옵션, 애완견 등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를 지참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라는 말은 사족이겠죠?
보증금 금액이 상당하거나 비용을 들더라도 좀더 안전한 계약을 원하신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자고 말씀 드리세요.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