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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2.18

전월세 계약시에 공인중개사 대신 일반 지인을~

전월세 계약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은 해당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을시에 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러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1.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2.입회인이 필요하다면 일반 지인을 세워도 되는지요?

3.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위 1.2.항의 계약서로도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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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네

    3.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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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2. 입회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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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당연합니다.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얼마든지 하여도 됩니다.

    2. 입회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3. 당연합니다. 어떠한 법률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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