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 확인: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 요청 미뤄달라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합니다.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예방 방법을 알리는 매뉴얼이나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합니다.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