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법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거래를 할때 상대방이 정말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이 아니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할점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가등기,가압류 등 제한물건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 해야 하고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건축물주소지, 위반건축물여부등을 확인 합니다.

    선순위보증과, 근저당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확인하고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초과하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으니 계약하지 않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확인방법은 중개사를 통하나 직거래로 하나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신분증에 있는 얼굴 대조로 합니다.

    추가로 돈을 이체하는 통장의 이름 정도로 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중개사나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현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 신분증과 주민번호등이 등기부상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대조해보고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은 거래시 직접 바로 출력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당해내기 쉽지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 외는 전부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 확인: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 요청 미뤄달라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합니다.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예방 방법을 알리는 매뉴얼이나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합니다.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